검사안내

본문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자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기타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구분

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4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2년 경과된 자동차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3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2년 경과된 자동차

구분

미가입기간

과태료 총액한도

10일초과시

10일 + 초과시

비사업용(자가용자동차)

대인배상

1만원

초과1일당 4천원

60만원

대물배상

5천원

초과1일당 2천원

30만원

사업용(영업용)

대인배상 I

3만원

초과1일당 8천원

100만원

대물배상

3만원

초과1일당 8천원

100만원

대인배상 LL

5천원

초과1일당 2천원

30만원

이륜차

대인배상

6천원

초과1일당 1200천원

20만원

대물배상

3천원

초과1일당 600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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